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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총정리 (2025년 기준)
Canak
2025. 5.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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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2. 신청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3.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 지원개요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1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 2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3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4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로 구성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25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테이블이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5.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주거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제재: 허위로 신청하거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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