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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집 근처 갤러리에서 그림 하나를 375캐나다 달러에 구매했다. 이 그림은 개인적으로 선물할 목적이었고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왔다. 문득 이와 관련해 입국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한지 궁금해져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여부
캐나다에서 구매한 물품을 한국으로 가져갈 때, 면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미국 달러 기준)로, 내가 구매한 그림은 약 375캐나다 달러, 즉 300달러(미국 달러) 정도다. 따라서 면세 한도 이내이므로 세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입국 시 유의사항
- 영수증 보관: 그림을 구매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러 점 구매 시 주의: 만약 여러 점의 예술 작품을 구매했다면, 판매 목적이 의심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물품 수와 가치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 고가 작품의 경우: 고가의 작품일 경우, 세관에서 추가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영수증과 함께 구매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면 문제가 없다.
결론적으로, 내가 구매한 375캐나다 달러 상당의 그림은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점을 구매했거나 고가의 작품일 경우에는 세관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구매 내역을 정확하게 보관하고 입국 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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